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귀신 씌었다" 굿값 1억 원 받은 무당, 사기 혐의 무죄

"귀신 씌었다" 굿값 1억 원 받은 무당, 사기 혐의 무죄
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귀신에 씌어 몸이 아픈 것"이라며 굿을 권유해 1억여 원을 받은 무당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 모(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홍 모 씨에게 "퇴마굿을 해야 한다"며 38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7개월간 30차례에 걸쳐 7천937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 씨는 김 씨로부터 "퇴마굿을 안 하면 네가 죽고 제정신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가족들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씨를 따라 법당을 방문한 원 모 씨는 간경화 합병증을 앓는 아버지에 대해 "퇴마굿을 안 하면 아버지가 죽고 너도 동생도 엄마도 죽는다"는 말을 듣고 굿값으로 한 달간 2천500만 원이 넘는 돈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약 7개월 동안 총 8차례 굿을 하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굿값'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굿값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를 일종의 종교행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굿당을 운영하고 신내림 굿도 받는 등 무속인으로서 경력과 활동이 있는 사람"이라며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당이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물품과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반적인 개념과 형식에 따른 굿을 실제로 행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