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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에 빠진 33개월 아이, 상급병원 이송 거부 끝에 숨져

도랑에 빠진 33개월 아이, 상급병원 이송 거부 끝에 숨져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3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오후 4시 반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 도랑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고 저녁 6시 7분쯤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이후 병원 측은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충북과 충남권 상급종합병원 9곳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어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술이 지연된 A양은 저녁 7시 1분쯤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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