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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남에게 빌려주면?…9월부턴 '형사처벌'

운전면허 남에게 빌려주면?…9월부턴 '형사처벌'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뒤인 9월 20일부터입니다.

개정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알선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또 이를 위반해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받아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빌린 사람의 경우 기존에 음주운전 등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를 제시하면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타인의 운전면허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빌린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정법은 운전면허증 외에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증과 운전기능검정원 자격증 역시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단속을 피할 목적 등으로 운전면허 대여 행위가 빈번하다고 보고, 이를 억제하고자 국회와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종범이나 방조죄를 적용해야 해 실질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명확한 처벌이 가능해져 부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법에는 자율주행차 안전 관련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 제동 등 장치를 직접 조작해 운전하도록 운전자 의무를 적시한 겁니다.

또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의무화 조항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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