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남들보다 큰 덩치로 인해 비행기에서 쫓겨난 뉴질랜드 여성이 해당 항공사의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16일(현지시간) 뉴질랜드 매체 원뉴스는 네이피어에서 오클랜드로 가는 에어뉴질랜드 항공사의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한 뉴질랜드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15일 엔젤 하딩은 친구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 후 이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왼쪽 팔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한 승무원이 하딩이 올렸던 팔걸이를 내리며 그의 팔을 좌석 안쪽으로 억지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팔걸이를 내리지 않으면 이륙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딩이 팔걸이를 내릴 경우 좌석에 몸이 끼인 상태로 비행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하딩과 친구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에 하딩의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항의하자, 승무원은 "팔걸이를 내리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비행기에서 쫓아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각각 2개의 좌석, 총 4개의 좌석을 구매했어야 했다"며 "앞으로 에어뉴질랜드 항공사를 이용하게 될 경우, 반드시 좌석 2개를 예약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결국 하딩과 그녀의 친구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해당 비행기에서 내려야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하딩은 항공사로부터 다음 비행기 탑승 전까지 머물 수 있는 숙소와 라운지 이용권 등을 받았지만, 항공사 측이 체중으로 승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항의에 나섰습니다.
하딩은 "그들(항공사 측)은 부인했지만, 나의 체격과 몸집 사이즈 때문에 나와 친구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항공사 측은 성명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항공사는 "우리는 모든 고객을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해당 고객이 겪은 경험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고객과 직접 대화해 우려 사항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승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보장하기 위해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탑승 전에 항공사 측에 연락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일부 항공사는 몸집이 큰 승객에게 추가 좌석 비용을 지불하도록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승객을 옆자리가 비어있는 좌석으로 안내합니다.
미국의 한 저가항공사는 비만 승객에게 추가 비용 없이 옆 좌석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정책을 30년 동안 시행하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뉴질랜드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항공사 재량에 따라 추가 좌석 비용 지불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체중 승객을 위한 항공사의 혜택을 두고 '배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추가 좌석을 요구하는 비만 승객 때문에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다며 '역차별'을 호소하는 의견도 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1NEWS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