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입로나 소방시설을 가로막고 있는 차들을 소방차가 밀어버린 뒤 지나갈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실제 강제처분 사례는 단 4차례에 그쳤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도 매년 수천 회 실시했지만, 막상 차주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소방관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을 우려해 처분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 소방관은 '소방차가 다른 차를 살짝 긁기만 해도 서너 번은 불려 다녀야 한다'며 '강제처분으로 차를 밀어버리는 건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방관 역시 '현장에서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고, 견인 과정에서 문제라도 생기면 오롯이 내 책임이 되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부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알지만 크게 의지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