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나 음란물 시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적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버스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 2건이 어제(11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버스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는데요.
철도안전법과 달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전자나 여행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음란동영상을 보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논란이 돼 왔는데요.
앞서 지난해 11월, 전남 순천의 시내버스에서 한 중학생이 앞 좌석에 앉은 남성이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을 보고 불쾌함과 두려움에 버스에서 내린 사건이 알려지며,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