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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뒤집힌 직장 내 괴롭힘 판단…피해자는 결국 퇴사

2년 만에 뒤집힌 직장 내 괴롭힘 판단…피해자는 결국 퇴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에도 계속된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가해로 인정하지 않은 노동당국이 2년 만에 결정을 뒤집고 업체에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8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중부고용청 인천북부지청은 지난해 12월 인천 모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 씨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노동당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전 직원 B 씨에게 A 씨가 한 언행이 또다른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행정 처분은 B 씨가 2차 가해를 신고한 지 2년여 만에 이뤄졌지만, 그는 결국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뒤였습니다.

앞서 B 씨는 2021년 6월쯤 A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중부고용청 인천북부지청에 제출했습니다.

인천북부지청 측은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다고 보고 업체에 개선 지도를 했지만 이후에도 폭언을 비롯한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B 씨는 피해가 되풀이되자 2021년 9월 다시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는 두 번째 진정서를 냈으나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동당국이 A 씨의 언행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나 징계 등의 명시적인 인사 조처가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B 씨가 이후 4차례나 다시 진정서를 내자 인천북부지청은 재조사 끝에 기존 판단을 뒤집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A 씨의 언행이 B 씨의 인격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과 업무 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됐다고 본 것입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 그동안 하지 않던 업무 관련 일지 작성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상무나 이사 등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B 씨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거나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말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은 B 씨는 산업재해도 인정받아 최초요양급여와 재요양급여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B 씨는 언론 통화에서 "여러 차례 진정 끝에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으나 재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려 큰 고통을 받았다"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동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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