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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헬스장 불법인데 우후죽순…실태 파악도 '아직'

<앵커>

이렇게 체육지도자 없이 운영되는 헬스장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인데도 정부는 전국에 이런 곳이 몇 개나 있는지 아직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긴급점검,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곳곳에 늘고 있는 24시 헬스장.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24시간 운영 무인 헬스장

문 앞에 키오스크가 있고, 365일 24시간 운영한다는 내용의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밤에 퇴근하면 관리자 없이 회원들만 운동하는 무인헬스장입니다.

[24시 헬스장 관계자 : (PT 선생님이 그때(마지막 수업) 이후에는 안 계세요?) 네. 오후, 밤까지 계시고 그 새벽 시간대는 따로 계시지는 않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어요?) 네, 새벽에는….]

무인헬스장은 상주 직원 없이 운동기구와 공간을 대여해 주거나 일정 시간에만 체육지도자가 있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모두 현행법을 어긴 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망 사고가 난 부산의 헬스장도 자체 자율점검만 해왔고, 담당 지자체 점검은 이뤄지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고재곤 교수/여주대학교 스포츠경호과 (한국체육시설안전관리협회 회장) : 스포츠의 활동 안전 관련된 부분은 명쾌하게 지금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또 표준도 없고.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법으로 명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부는 무인헬스장이 현재 전국적으로 몇 개나 운영되는지 현황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작해 지난 1월까지 끝내기로 한 실태조사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체부 관계자 : 지금 (지자체에서 무인헬스장 현황) 자료는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지금 취합 중인… 저희도 좀 최대한 빨리 취합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망 사고로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이 드러난 만큼 법 개정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소지혜,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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