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 씨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는 당시 B 씨를 향해 "머리가 짧은 것을 보니 페미니스트다, 나는 남성연대인데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을 향해서도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A 씨는 수사 당시부터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도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도 최후 진술에서 "감옥에서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전했는데요.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면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