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딱] 가짜 스티커 맞는데…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만, 왜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위조한 차량을 발견하고 구청과 경찰에 신고했지만,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서 10만 원만 부과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28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본인이 만들어서 붙인 것 같아 구청과 경찰에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본인이 직접 네모난 종이로 만든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차 앞에 붙여놓고는 버젓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A 씨가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차량 앞 창문 내부에 노란색 바탕의 종이로 만든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그란 바탕에 장애인 기호가 새겨진 정식 표지와는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A 씨는 관할구청에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있다며 전화를 걸었지만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주차로 10만 원만 부과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A 씨에 따르면 원래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위조하면 과태료 2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구청 담당자는 현재 표지판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야 공문서 위조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만들어 사용하면 현행 표지판 형태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경찰관 역시 "죄질이 나쁘지만 구청장 표시가 없도록 위조해서 만드는 등 법 사이를 교묘하게 피해 갔다, 별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씁쓸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