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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쌍특검법 재표결' 언제?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쌍특검법 재표결' 언제?
▲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4·10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내일(19일)부터 시작됩니다.

2월 임시국회의 쟁점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의 재표결 여부입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재의요구 시점부터 현재까지 40일 이상 경과했지만 쌍특검범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모두 6개입니다.

재의요구 시점부터 재의결까지 걸린 기간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9일, 간호법 개정안 14일, 방송3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은 7일이었습니다.

재표결의 키를 쥔 민주당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등의 '이탈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리는 안입니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을 최대한 존중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획정위안이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은 손대지 않고 민주당 우세 지역 의석만 줄인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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