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큰 멸치로 만든 멜조림, 멜국 같은 향토음식이 유명하죠.
그런데 미끼용 냉동 멸치가 식용으로 둔갑해 유통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끼용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국내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수입업체로부터 멕시코산 미끼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뒤, 식용멸치로 둔갑시켜 제주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판매된 양만 28t에 달하는데요.
일반음식점에 판매된 미끼용 냉동 멸치는 멜조림이라던지 멜국 같은 제주 향토음식으로 조리돼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비식용 수산물은 수입 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화면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