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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대 동원해 입구 차로를 모두 막았다…입주민 결국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차 시비로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온라인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지난달부터 약 4차례에 걸쳐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주차장 입구 차단기 바로 앞에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자리를 비우는가 하면, 또 어떤 날에는 차량 2대가 입구에 2개 차로를 모두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해당 입주민은 상습적인 주차 규약 위반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 달 정도 입차를 금지했는데요.

그래서 항의 차원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입주자대표회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죄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데요.

지난 2020년이었죠. 경기도 양주에서는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12시간 동안 가로막은 입주민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화면 출처 : 연합뉴스·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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