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혼자 넘어지고 다리를 절뚝이던 아저씨. 대인 접수까지 요구하셨던 분이 다음 날에는 잘 걸어 다니시더군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사건은 지난 2일에 발생했습니다.
제보자 A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이끌고 서행하던 중 자전거를 탄 채 튀어나온 B 씨와 마주쳤습니다.
놀란 A 씨가 차량을 멈추자 B 씨는 A 씨 차량을 발견하고서 서서히 브레이크를 잡고 멈추려다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 차량과 B 씨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잠시 후 몸을 일으킨 B 씨는 몸이 불편한 듯 다리를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더니 이내 한쪽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병원비를 받기 위해 보험사에 대인 접수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A 씨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날 사고로 다리를 절뚝이며 대인 접수를 요구했던 B 씨가 멀쩡히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차량은 멈췄기 때문에 자전거는 (가던 길) 가면 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고 혼자 쓰러진 거 아니냐"라며 "이런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대인 접수해 달라고 하면 오히려 블랙박스 차 운전자가 경찰에 접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보험사에 치료비 요구하도록 내버려 뒀으면 오히려 (경찰 측이)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조사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다", "사고 전 아파트 CCTV 영상 요청해서 공갈 사기 등 비슷한 행동을 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당황해서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건 미숙함으로 인한 낙차이고, 혼자 넘어졌다면 그냥 넘어가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의 사고 및 보험 사기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현장에서 해결하기보단, 바로 경찰과 보험사에 알리고 블랙박스와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