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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늦게 열면 벌금" 본사 방침에…점주들 "못 참겠다"

<앵커>

최근 전국에 여러 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업시간을 지키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조금이라도 늦게 열면 벌금을 매기겠다는 식인데, 점주들은 공정위 신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방의 이 치킨 가맹점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상 정오부터 자정까지 매일 12시간 영업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상권이라 한낮에 손님이 없는데도 가게 문을 열어두는 건, 본사의 불이익 방침 때문입니다.

오픈 시간이 한 번만 늦어도 교육입소, 두 번 늦으면 일주일 식자재 공급 중단, 세 번이면 계약 갱신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본사와 미리 협의하면 예외라지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 컨디션이 너무 다운되고 너무 아파서 병원 갈 정돈 아니지만, 나는 오늘 좀 쉬고 차라리 내일부터 하는 게 낫겠다? 안 돼요. (진단) 내역이 있어야 해요.]

이 세탁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평일 기준으로 오전 9시 반에 문을 열고 저녁 8시까지 영업해야 합니다.

최근 본사는 개폐점 시간 위반이 신고되거나 적발되면, 세탁 용역대가의 2%를 벌금으로 매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영업시간 위반으로 벌금까지 부과하는 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이례적입니다.

[세탁 프랜차이즈 점주 : 이때 벌어서 여름을 나야 되고 비수기를 버텨야 되는데, 이거 (지각 벌금) 떼라고 하면…. 가족들과 잘 지내면서 살아가려고 자영업 하는 거지 이렇게 너무 얽매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가맹 본사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선 통일된 영업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 지점별로 오픈하는 시간도 편차가 있고 이러다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한 번 두 번 갔는데 '문을 안 열었네?' 하면 여기는 문을 안 여는 곳이다 인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가맹점 매출이 늘수록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수수료도 증가하는 구조여서, 이런 장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특히 단기간에 기업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게 목표인 사모펀드가 인수한 프랜차이즈에서 두드러집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영업시간 강제와 불이익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보고 공정위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윤성, VJ :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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