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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안 보고 편하게" 무인헬스장 알고 보니 불법이었다

<앵커>

체육지도자 없이 운영되는 무인헬스장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헬스장이 모두 불법인데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무인헬스장.

이용 시간만큼 결제하고 들어가면 여러 운동기구들이 가득합니다.

최근 무인헬스장이 인기를 끌며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무인 대여 헬스장 이용객 : 헬스장 가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도 많고 PT를 권유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선 그냥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음악 틀어놓으면서 그냥 친한 친구끼리 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런 헬스장은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체력단련장으로 분류되는 헬스장은 지자체에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고, 체육지도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최근엔 일부 무인헬스장이 지자체 단속에 걸려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고, 안전사고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재곤 교수/여주대학교 스포츠경호학과 : 심정지가 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무게를 달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상해가 오거나 이랬을 때의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무인헬스장 업주들은 체육지도자가 항상 있다고 모든 사고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라며 현행법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달까지 실태 조사를 끝내기로 했는데, 현황 파악도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지자체에서 (조사 결과가) 거의 안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그것만 별도로 조사를 해달라라고…. 무인헬스장 케이스를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에요.]

단속과 조사 주체인 지자체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구청 관계자 :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나가서 뒤져보지, 그냥 직원들이 솔직히 돌아다녀 봐야 알 수도 없어요.]

[△△구청 관계자 : (구) 전체 면적에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민원 같은 게 들어와야 알지 저희가 알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법이 허용하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에서 운동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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