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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예비 소방관 12명, 단톡방서 여성 동기 사진 올리고 성희롱

소방관 (사진=연합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남성 소방관 교육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을 성적 대상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순 충남 천안에서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받던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교육생 12명은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익명 제보를 접수한 중앙소방학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지도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들에게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벌점이 60점 이상 쌓이면 퇴교될 수 있는데, 교육생 12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차등 부과됐습니다.

관련 규정상 교육생이 폭력, 성 비위, 음주운전 등 품위 손상 및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학교장 직권에 따라 퇴교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중앙소방학교 측은 벌점을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들이 임용 전 신분이기에 최종 임용권을 가진 경남소방본부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소방학교 관계자는 "이들이 교육생 신분이라 재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징계도 할 수 없어 벌점 조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벌점을 받은 교육생 12명은 지난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소방관 임용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경남 의령에 있는 경남소방훈련장에 입교했고, 이후 중앙소방학교에서 진행하는 5주 심화 교육을 받던 도중 이 같은 성적 발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이 교육생들은 경남으로 와 일선 소방서에서 실습을 받고 있으며, 오는 29일 모든 교육 과정이 끝납니다.

임용 인사 권한을 가진 경남소방본부는 오는 20일쯤 예정된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이들의 졸업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 졸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들은 정식 임용됩니다.

소방 관계자는 "외부 법률 전문가 등이 이 위원회에 참가해 관련 내용을 심사숙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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