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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뇌물' 대법원에서는 유죄였는데, 무죄 판결 이유는

<앵커>

대법원은 5년 전 국정농단 사건 때는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5일) 재판부는 그때 대법원 판결을 수용한다면서도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를 한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명수/전 대법원장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건넨 말 3필과 영재센터 지원금 등 총 86억 원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이 회장 측의 청탁 대가, 뇌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심 재판부는 이런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실제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해소 등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두 회사의 합병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기업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건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라고도 했습니다.

또, 합병 과정에서 검찰이 지목한 피해자 격인 삼성물산 측 의사에 반하는 불법이 동원되거나 이 회장의 직접 지시가 있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회장이 뇌물을 주고 처벌은 받았지만, 정작 그 뇌물의 목적은 없었다는 셈"이라고 비판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법원이 이 회장의 삼성 소유 지배 확립을 위한 충실한 조연이었던 건 아닌지 참담하다"고 논평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이재용 1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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