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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박탈만은" 호소 안 통했다…재판부가 꺼낸 말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의사 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어제(1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13차례에 걸쳐 대리 수술을 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했습니다.

의사 3명은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대리 수술 행위가 피부 봉합에만 그쳤다"며 면허 박탈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대리 수술 행위는 환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의사들에게 높은 연봉을 보장하는 이유는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가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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