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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에 "헌신하는 분들께 누 안 되길"

주호민,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에 "헌신하는 분들께 누 안 되길"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A 씨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길 바라냐"는 질문에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 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또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주 씨는 현재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등학생인 자녀는 자폐를 앓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씨는 그동안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오늘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정서 학대를 하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 씨 측은 지난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주 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주 씨는 지난해 8월 7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낸 뒤 약 6개월간 침묵을 지켜왔는데, 오늘 오후 9시 개인 방송을 통해 교사 A 씨에 대한 선처를 고려하던 중 이를 취소한 배경과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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