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일) 오전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재판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조사보고서의 경찰 이첩 보류를 명령한 당사자인 만큼 이번 재판의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두 번째 항명 재판에는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첫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현직 해병대 사령관이 군사법원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령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에게 해병대 조사보고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당사자입니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사령관의 명령을 어기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고 보고 항명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또, 언론에 출연해 당시 이종섭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방장관에게 병사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박 전 단장이 지시를 위반했다"며 기소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서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을 결재한 뒤 외압으로 번복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전 수사단장 :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또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 전 단장은 항명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