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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7년간 친구 노예로 부린 부부…실형 선고에 "사람 인생 망치는 게 법이냐"

쇠사슬로 묶고 1평 남짓 다용도실에 감금…피해자 친형 "민사소송 착수"

7년간 피해자 A 씨를 가스라이팅 한 가해자 부부는 피해자 A 씨에게 해야 할 집안일을 A4 종이 앞뒤로 매일 쓰게 하고 실제로 집안일을 강요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법질서냐"

이성 친구를 7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해 노예나 다름없이 부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선고 직후 판사에게 던진 말입니다.

피해자 친형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사건 피해자 A(34 · 남) 씨의 친형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이날 '악마 부부에 의해 7년간 노예 생활한 친동생 사건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3년 전 해당 사건을 처음 폭로한 글쓴이는 "길고 긴 재판 끝에 드디어 지난주 최종 선고가 났다"며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범행한 여자에게는 징역 7년, 배우자의 범행에 가담한 남자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이 되어 구치소로 끌려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가해자들에게선 일말의 죄책감과 반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그들은 제가 그들의 돈을 뜯기 위해 모두 꾸민 일이며, 기자들이 찾아와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고가 내려지고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님의 질문에 (범행을 주도한 여성은) '한마디 말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법질서냐'며 따졌다"고 토로했습니다.

형사재판 선고에 이어 곧바로 민사소송에 착수했다고 밝힌 글쓴이는 "동생이 빼앗긴 돈 최소 8천700만 원과 위자료까지 청구할 예정"이라며 "그들이 항소장을 냈지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구속되어 당장 받지 못해도 괜찮다. 끝까지 오랜 시간 천천히 괴롭혀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쓴이가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 속에는 A4 용지에 '바닥 청소기 돌리고 닦기, 화장실 바닥 닦고 변기 청소하기, 정신 차리고 행동하기' 등 A 씨가 부부에게 강요당한 집안일 등 여러 목록이 빼곡하게 담겨있었습니다.

피해자 친형이 공개한 학대 증거 사진. 가해자 부부는 피해자 A 씨가 해야 할 집안일을 A4종이 앞뒤로 매일 쓰게 하고 실제로 집안일을 강요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정희영)은 이성 친구 A 씨를 7년간 노예처럼 부렸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B(35) 씨에게 징역 7년을, 그의 남편 C(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B 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동거한 이성 친구 A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 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가스라이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편 C 씨 또한 아내 B 씨의 범행에 일부 가담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A 씨의 다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워 결박하고, 1평 남짓한 다용도실에서 지내게 하는 등 집안일뿐만 아니라 8천만 원을 뜯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친형이 공개한 증거 사진. 피해자 A 씨가 감금되어 있던 다용도실.

이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코뼈를 부러뜨리고, 토치를 맨살에 대며 학대를 하는 등 정신적 · 신체적 학대를 셀 수 없이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2020년 B 씨 부부의 집에서 나왔고 집요한 가스라이팅으로 노예처럼 산 지 7년 만에 B 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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