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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으로 숨진 치매 노인…유족 "요양원이 기저귀 안 갈아줘서"

패혈증으로 숨진 치매 노인…유족 "요양원이 기저귀 안 갈아줘서"
▲ 숨진 70대 치매 환자 B 씨의 팔

청주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가 입소 2주 만에 패혈증에 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요양원이 오염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패혈증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까지 넣었지만, 요양원 측은 과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31일) 유족 A 씨 등에 따르면 70대 치매 환자 B 씨는 지난해 8월 3일 청주의 모 노인 요양원에 입소했다가 2주 만에 요로 감염에 걸려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그는 당시 기저귀 3개를 덧대어 착용하고 있었고, 맨 안쪽 기저귀는 대변과 소변으로 이미 더러워진 상태였습니다.

B 씨는 상태가 나아지고 악화하길 반복하다 결국 병원에 간 지 2개월여 만에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상의 사인은 요로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었습니다.

당초 A 씨가 기저귀 관리에 대해 요양원에 항의하자 담당 직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 직원이 돌연 해고되더니 연락이 닿지 않았고, B 씨가 위독해지자 대표 C 씨가 책임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평소 배회 성향이 강할 정도로 움직임에 무리가 없었던 아버지가 입원 당시 발이 차가웠던 이유에 대해 요양원 측은 "할아버지가 평소 기력이 없어 낙상 위험 때문에 입소 이튿날부터 휠체어 생활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A 씨는 이런 내용에 대해 충북도 노인 전문 보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넣었습니다.

기관 조사 결과 요양원 측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억제대를 활용해 B 씨를 휠체어에 결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관은 학대 판정을 내린 뒤 사건을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청주시로 넘겼고, 시의 추가 조사에선 요양원 측이 내부 CCTV 영상 기록을 삭제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후 A 씨가 요양원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투약 기록지에선 B 씨가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당뇨·혈압약이 일주일간 누락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요양원이 입소 기간 내내 아버지가 적응 기간이라는 이유로 가족의 면회를 거부했다"면서 "표현도 잘 못하시고 전화도 받으실 줄 모르시는 분인데, 활동량도 많으셨던 분이 휠체어에 묶여서 어떤 생활을 했을지 상상만 해도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뇨·혈압약을 1주일간 드시지 못한 것도 사인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면서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염된 기저귀를 차고 계셨으니 패혈증까지 오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요양원 대표 C 씨는 "남성 치매 환자의 경우 소변이 잦아 기저귀를 3개까지도 착용하게 한다"면서 "요로 감염은 이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를 사망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다. B 씨는 고령인 데다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어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소변량을 받아낼 수 있게 만들어진 기저귀를 여러 겹 사용한 것은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이고, 오염된 기저귀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요로 감염에 걸렸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입니다.

C 씨는 "B 씨를 휠체어에 태운 뒤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억제대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낙상 위험 때문에 식사 시간에만 착용시켰다"면서 "CCTV 영상이 없는 것은 배전 문제로 건물에 정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A 씨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조정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입니다.

A 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표 C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C 씨를 불러 조사한 뒤 필요하다면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에도 나설 것"이라며 "요양원 측의 관리 부실과 C 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의사 자문을 받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유족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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