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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살인 저질렀던 60대 무기징역수, 가석방 때 또 살인

두 번 살인 저질렀던 60대 무기징역수, 가석방 때 또 살인
10대 때부터 두 번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정신병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B 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사건 당일 B 씨가 A 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하다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화가 난 A 씨가 B 씨를 살해했습니다.

A 씨의 살인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범죄는 1979년 전북에서 발생했습니다.

10세 여자 어린이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해 시신을 숨긴 A 씨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1986년 10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또 살인을 저질러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가석방된 A 씨는 선교회나 정신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사회 적응을 하려 했으나 여의찮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 연령, 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 징역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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