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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어떻게 생각하세요?"…장교 강제 추행 해군 부사관 실형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장교 강제 추행 해군 부사관 실형
해군 함정에서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25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해군 부사관 A(48)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13일 해군 소속 모 함정에서 근무 중인 위관급 장교 B 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 B 씨를 끌고 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 씨는 B 씨를 의자에 강제로 앉힌 뒤 얼굴을 들이대며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생활을 하고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에서 부사관이 상관인 장교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니라 군대 기강을 현저하게 문란하게 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앞으로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공탁금 수령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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