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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60대 살인 전과자, 출소하자 80대 이웃 성폭행…형량 늘어 '징역 20년'

[Pick] 60대 살인 전과자, 출소하자 80대 이웃 성폭행…형량 늘어 '징역 20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 살인 전과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제 형사1부(부장 이재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1)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 고지, 10년간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일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80대 여성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06년 술에 취해 살인을 저지른 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2021년 10월까지 복역한 A 씨는 출소 2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은 "피고인은 살인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중대한 범죄를 재차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주택에 침입해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앞니를 부러뜨렸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1심 형량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강력범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내용, 피해 정도,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형량을 늘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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