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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하다 다쳤으니 2억 달라" 대구시 상대 소송…결과는?

한 고등학생이 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는데요.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18살 A 군은 지난 2022년 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에 부딪혀 췌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A 군 측은 해당 계곡이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은데도 대구시가 사고 발생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2억여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다이빙 금지, 입수 금지 같은 안내를 통해 사고를 미리 막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구시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원 내부에 '이 계곡에서는 취사, 수영,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라며 그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여러 곳에 설치돼 있었고 육안으로도 수면 아래 바위들을 확인할 수 있어 A 군이 사고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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