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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다고 해달라"…김용 알리바이 위한 '위증 시나리오'

<앵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 중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전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15일에 열립니다. 검찰은 이들이 어떻게 거짓 증언을 설계했는지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김용 씨의 1심 재판에서, 김 씨가 2021년 5월 3일 유동규 씨를 만나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 애초 유 씨를 만나는 건 불가능했다고 맞섰습니다.

유 씨와 만남이 가능했을 시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던 이홍우 씨의 경기도 수원 사무실에서 신 모 씨와 회의 중이었다는 겁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 씨의 법정 증언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용 씨는 해당 회의에 가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위증 과정에 전 이재명 캠프 관계자 박 모 씨와 서 모 씨가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홍우 씨가 박 씨 등의 요구로 위증을 했고 위증 내용까지 협의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 50분까지 김용 씨와 만났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박 씨 등이 이 씨에게 그 날짜에 실제로 만났던 신 씨와 함께 김용 씨도 만난 걸로 하자고 위증 시나리오를 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 신 씨가 먼저 자리를 떴고, 김용 씨와는 "30~40분 정도 더 만났다고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신 모 씨가 이런 내용이 맞는다며 재판부에 냈던 허위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에도 박 씨 등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사법부를 속이려는 최악의 위증 교사 사건으로 규정하고, 배후 세력이 있는지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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