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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여직원들 성추행 신협 전 간부 징역형

"요즘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여직원들 성추행 신협 전 간부 징역형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협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오늘(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신협 전직 간부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을 목격한 동료들의 진술,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등 다수의 증거와 함께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점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장 판사는 "직원들은 직장 내부 불이익을 우려해 추행 사실을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들은 문제 제기 후 보호 조치 없이 2차 피해에 지속해서 노출되면서 2명은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다른 이들도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임에도 죄책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모 신협 간부급 직원 A 씨는 2022년 1월 여직원에게 '오빠가 어지럽다'며 팔짱을 끼는 등 추행하고 2021년 5월 31일쯤에는 다른 직원 B 씨의 집 앞에서 B 씨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2016년 9월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직원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추행을 저지르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친구가 이렇게 하다가 잘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측은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있었더라도 성적 의도가 없었고, 기습적인 것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말 이 사건으로 신협에서 파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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