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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재판 중 '무면허 만취 운전'…부부가 쌍으로 전과자 된 사연

판사봉 사진
약혼녀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없애버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약혼녀는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3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약혼녀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약혼녀 B(30) 씨가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배수구에 버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약혼녀 B 씨 또한 음주운전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따로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221%로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B 씨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에 A 씨가 음주운전 은폐를 위해 증거를 인멸했지만, 수사기관은 다른 증거를 보강해 A 씨와 B 씨를 둘 다 기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음주운전 이후 결혼한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행을 한 점과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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