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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없었다" 퇴사하면서 업무 파일 4천여 개 지운 직원, 결국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을 지운 30대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두 개 지운 것도 아니고 무려 4천 개 넘게 삭제했는데요, 관련 기사 함께 보시죠.

인터넷 쇼핑몰 직원 A 씨는 지난 2021년 수익배분 등을 두고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면서 회사 구글 계정에 저장된 업무용 파일 4천2백여 개를 삭제했습니다.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는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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