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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도심 질주하며 생방송…10대 외국인 2명 검거

중학생 · 초등생이 무면허 운전하며 인터넷 방송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 인터넷 라이브 방송 모습

무면허로 차량을 몰면서 인터넷 생방송을 한 10대 외국인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중학교 2학년생 A(15) 군과 초등학교 6학년생 B(12) 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군 등은 1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13k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라이브 방송을 했고 이튿날인 오늘 오전 0시 20분쯤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조사 결과 B 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온 뒤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A 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군이 먼저 송도 아파트단지에서 쇼핑몰까지 6.4㎞가량 차량을 몰았고 A 군이 운전대를 넘겨받아 아파트단지로 돌아오면서 비슷한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들의 방송 영상에는 B 군이 A 군을 향해 "(시속) 100km야 밟지 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X야"라고 욕설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송도동 일대 도로의 제한 속도는 대부분 시속 30∼50㎞이지만, 방송 영상에는 시속 100km 가까이 가속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러나 B 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 이번 범행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A 군과 B 군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부모 입회하에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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