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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 "주차장에 쌓아둔 짐 치워달라" 요청에…"하찮은 XX" 욕 세례

아파트 공용주차장에 개인용품 쌓아둔 모습(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주차장에 짐을 쌓아둔 이웃에게 개인 짐을 치워달라고 했다가 도리어 욕을 먹었다는 입주민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도 뉴스에서 보던 일이 일어났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글쓴이 A 씨 설명에 따르면 이웃 주민인 B 씨는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차량을 장기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주차장 바닥에 쓰레기가 있으면 갖다 버리곤 한다. 구석진 곳도 치우는데 우연히 B 씨가 주차한 곳을 보게 됐는데 사진처럼 주차장을 개인창고로 쓰더라"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가 게시한 사진에는 차량이 주차된 구석에 타이어 여러 개와 개인 짐이 쌓여있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아파트 공용주차장에 개인용품 쌓아둔 모습(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이를 목격한 A 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중하게 짐을 치워달라고 부탁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짐은 그대로였습니다.

3주가 지난 후 마침 B 씨 차량 주변에 주차하게 된 A 씨가 문제의 공간을 살펴봤더니 종이 한 장이 붙어있었습니다.

아파트 공용주차장에 개인용품 쌓아둔 모습(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프린트한 종이에는 "하찮은 XX야. 뭐 한다고 여기까지 기어들어 와서 보고 있냐. 쓰레기 같은 XX야"라는 욕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정말 당황스럽다.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창고가 아니지 않나"라며 "치우는 게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욕까지 할 정도인가 생각이 든다"며 불쾌한 기분을 드러냈습니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차장이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렇게 쓰고 싶으면 개인주택 가서 살아라", "잘못한 사람이 뻔뻔하게 당당하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위 사례처럼 아파트나 기타 집합건물의 공용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훼손하는 행위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에는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에 한 주민이 운동 기구를 설치해 '개인용 헬스장'을 만들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하주차장 한편이 즐비한 운동기구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이 같은 행위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데, 현행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건물의 공용 공간은 입주민 모두가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개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아파트 소유 물건을 훼손하면 전체 입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해 기물 파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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