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도 뉴스에서 보던 일이 일어났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글쓴이 A 씨 설명에 따르면 이웃 주민인 B 씨는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차량을 장기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주차장 바닥에 쓰레기가 있으면 갖다 버리곤 한다. 구석진 곳도 치우는데 우연히 B 씨가 주차한 곳을 보게 됐는데 사진처럼 주차장을 개인창고로 쓰더라"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가 게시한 사진에는 차량이 주차된 구석에 타이어 여러 개와 개인 짐이 쌓여있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이를 목격한 A 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중하게 짐을 치워달라고 부탁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짐은 그대로였습니다.
3주가 지난 후 마침 B 씨 차량 주변에 주차하게 된 A 씨가 문제의 공간을 살펴봤더니 종이 한 장이 붙어있었습니다.
프린트한 종이에는 "하찮은 XX야. 뭐 한다고 여기까지 기어들어 와서 보고 있냐. 쓰레기 같은 XX야"라는 욕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정말 당황스럽다.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창고가 아니지 않나"라며 "치우는 게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욕까지 할 정도인가 생각이 든다"며 불쾌한 기분을 드러냈습니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차장이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렇게 쓰고 싶으면 개인주택 가서 살아라", "잘못한 사람이 뻔뻔하게 당당하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위 사례처럼 아파트나 기타 집합건물의 공용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훼손하는 행위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에는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에 한 주민이 운동 기구를 설치해 '개인용 헬스장'을 만들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데, 현행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건물의 공용 공간은 입주민 모두가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개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아파트 소유 물건을 훼손하면 전체 입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해 기물 파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