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27)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늘(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씨에게 260여만 원 추징금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수강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다수에게 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며 개인이 피폐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높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고 자수에 준하는 진술 등을 해왔다"며 "특수 사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의 감독 하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게 적절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약 검사 요구시 언제든지 따를 것을 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전 씨에게 무엇을 반성하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불법인 줄 알면서도 판단이 흐려져 절실한 마음으로 마약을 남용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마약을 사용하면 안 되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올해 3월 13일부터 자신의 SNS 등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