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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22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금 와서는 뉘우치지만 (마약 투약) 당시에는 죄의식이 없었던 거 같다"라며 "유튜브에서 어떤 마약을 했는지 등을 방송을 통해 다수에게 알렸고, 목적이 어땠든 간에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 자백하는 등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그 경우에도 국가의 감독 하에 개선할 의무를 부여해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 중독성이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사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따를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판 후 법원 나서는 전우원 (사진=연합뉴스)

이날 아침 9시 40분쯤 법원에 도착한 전 씨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무엇을 반성하느냐'고 묻는 재판부에 전 씨는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불법인 줄 알면서도 판단이 흐려져 절실한 마음으로 마약을 남용했다"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마약을 사용하면 안 되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약 복용 후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감을 드렸다"고도 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올 3월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한 뒤 조사에서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 씨는 올 3월 13일부터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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