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멤버 출신 래퍼가 전 연인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래퍼 최 모(27) 씨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 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A 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 씨가 속한 그룹은 2017년 데뷔했으나 현재는 활동하고 있지 않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