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2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의 판단으로 60건이 넘는 다른 강제동원 소송들도 이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먼저,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과 14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11명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 대법원이 처음으로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자 뒤이어 낸 '2차 소송'입니다.
1·2심 법원은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5년 만에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별개"라고 판단한 것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은 특히 "2018년 판결 전까지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웠다"며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해 온 일본 기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 양영수 할머니 유족 : 긴 시간을 애타게 애타게 기다리다가 결국엔 지쳐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한테 이 기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전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약 60여 건.
대법원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따질 때 2012년이 아닌 2018년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다른 소송들도 대부분 승소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유족들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가운데 4명은 제3자 변제를 거부해 정부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지만, 법원이 무더기 불수리 결정을 내려 정부가 항고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직접 받아내기 위해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강제매각하는 법적 절차도 추가로 진행했는데, 대법원은 1년 반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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