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피해 여성은 평소 남성이 아들을 혼자 키우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반찬을 챙겨주고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살뜰하게 챙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경남 함안군의 한 마을 이장인 50대 여성 B 씨 주거지에서 B 씨를 흉기로 100여 차례 넘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B 씨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거나 주거지 마당에 마음대로 들어가 B 씨를 쳐다보는 등 수상한 행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B 씨는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A 씨를 피했고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원망의 마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이웃 관계로, B 씨는 홀로 아들을 키우는 A 씨를 안쓰럽게 여겨 아들에게 반찬을 챙겨주는 등 친절을 베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폭우가 쏟아지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 약 2시간 뒤쯤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A 씨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으며 선의를 베푼 B 씨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및 유족 피해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사태 책임을 B 씨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