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딱] "불법 업소 감금돼 있다" 도움 요청한 여성 실체

결혼정보 앱 메신저로 남성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인물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남성이었습니다.

부산지법은 사기 범죄 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결혼정보 앱 메신저를 통해서 여성인 척하며 접근해서 친분을 쌓은 뒤, 남성 2명으로부터 2,8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는 2018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했고, 이 단체는 국내 유명 결혼정보 앱 2곳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남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도움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A 씨는 대화를 담당하는 타자 팀 역할을 하면서 남성들에게 테라피 마사지숍으로 알고 취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 성매매 업소였고 감금돼 있다, 위약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며 거짓말로 송금을 유도했는데요.

A 씨에게 속은 남성 2명은 예약금이나 보증금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모두 2,800만 원 상당을 송금했습니다.

A 씨가 속한 조직은 피해자들이 대화 상대가 실제로 여성인지를 확인하려 하면 여성 조직원을 내세워서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