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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벤치 앉다가 '벌러덩'…주차된 차량 파손에도 "처벌 불가"

등받이가 없는 벤치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뒤로 넘어진 행인이 제 차를 파손하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범죄가 아니기에 아무것도 못 해준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사건은 지난 10월 15일 자정쯤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벌어졌는데요.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건장한 체격의 남성 B 씨는 벤치에 앉았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뒤로 물구나무서듯 넘어간 B 씨는 벤치 옆에 세워져 있던 A 씨 차량과 부딪혔고, 충격을 감지한 차에서는 불빛이 번쩍였는데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은 듯한 B 씨는 벌떡 일어나서 통화를 이어가며 태연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A 씨는 파손된 차량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상황을 전하며 블랙박스 장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줄 것이 없다. 만약 영상을 안 봤으면 수사를 했겠지만 블랙박스를 통해 고의가 아니라 실수인 게 확인됐다"며 "과실손괴죄로 처벌을 못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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