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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한겨울 미성년 장애인 맨몸으로 내쫓은 복지사들, 물고문도 했다

수도꼭지 (사진=픽사베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4명이 미성년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진영)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사회복지사 A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1년간 경북 경산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B(16) 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을 싱크대 위로 올린 뒤 약 1~2분간 얼굴에 물을 틀거나, 피해자를 들어 올려 구덩이에 던질 것처럼 흔들며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겨울 밤 옷을 입히지도 않고 약 10분간 밖으로 쫓아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B 군이 스스로 피해 진술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범행 당시 목격자 등을 전원 재조사하고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강해 일부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한 후 기소했습니다.

다만 앞선 경찰 조사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회복지사 2명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가 아동인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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