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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에서 가상현실(VR) 기기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일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초·중·고교 직선거리 200m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유해시설 영업이 금지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복합영상물제공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A 씨의 업소는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200m 이내 보호구역에 위치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손님이 VR 기기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인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영업을 준비하려 했을 뿐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의 업소는 현재 폐업한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