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등학생들이 먹튀'라는 짤막한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남자 2명, 여자 4명이 먹튀하고 현장에 남긴 쪽지'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영수증 사진 2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인천의 한 식당에서 술 시켜 먹고 달아난 학생들이 남긴 쪽지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http://img.sbs.co.kr/newimg/news/20231212/201868965_1280.jpg)
지난 7일 오후 10시 20분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에는 무뼈 닭발과 해물 짬뽕탕 등 안주류와 주류를 모두 합쳐 16만 2천700원의 금액이 찍혔습니다.
사진으로 찍힌 다른 영수증의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며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글에는 '사기를 쳐도 공문서를 위조해도 처벌을 안 받으니 저런다'라거나 '본인들이 한 일에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등의 댓글이 40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이 글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퍼지며 공분을 사고 있으나, 구체적인 식당 이름이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