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A 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가는데 앞에 전동 킥보드가 있었다"라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글을 게시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4시 22분 촬영된 영상을 보면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2대가 A 씨의 차량 앞을 위태롭게 달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A 씨 차량 바로 앞을 달리는 킥보드에는 남녀 두 사람이 함께 올라타 있는 상태였으며, 남성 운전자는 다리 하나를 접어 올린 채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위험천만한 주행을 했습니다.
A 씨는 "두 번째 킥보드에는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타고 있었다"라며 "도로에서 위험하게 질주하면서 차도를 왔다 갔다 하길래 경적을 울렸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남성 운전자는 A 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고 A 씨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창문을 내리고 '야 뭐라고 했어?'라고 하니 'X 까'라고 하더라"라며 "저도 화가 나서 내리라고 욕을 했다. 마음 같아서는 내려서 욕을 한바탕 하고 부모 부르라고 하고 싶었는데 도로여서 그러지 못해 답답하고 짜증 났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그냥 피해서 가는 게 상책", "가까운 데서 경적 울렸다가 놀라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난다", "저러다 사고 나 봐야 정신 차리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에서 운행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1인 초과 탑승은 4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진/영상=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