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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엘리베이터에서 '모텔층' 눌렀다고…"성추행이다" 협박

[Pick] 엘리베이터에서 '모텔층' 눌렀다고…"성추행이다" 협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이 있는 층수 버튼을 누른 지인에게 '성추행'이라며 사업 이권 등을 요구하며 협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대학교수인 지인 B 씨가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수 버튼을 누른 것을 계기로 사업 편의 및 이권 등을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B 씨가 단장인 사업단에서 발주한 사업에 A 씨가 입찰하면서 서로 알게 돼 친구 사이로 가깝게 지내왔는데, 사건 당일에도 수의계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A 씨는 사건 다음 달인 지난해 7월 B 씨에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렀건 간에 성추행이다. 여성단체에 알리겠다. 너희 집에 가서 와이프에게 알리겠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 여성회에 좀 알아보려 한다. 나는 여성회 회장도 아는 사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며칠 뒤에도 비슷한 취지의 말로 B 씨에게 겁을 줬습니다.

결국 A 씨는 이를 빌미로 B 씨에게 사업 편의나 이권 등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B 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항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심사위원회 가동하는 방법이 있고 나한테 미리 준비하라고 던져주는 방법도 있지'라고 하거나 '나한테 최소한 어떻게 보상해 줄지 아무 대책을 안 들고 왔네. 예를 들어 가로등이면 가로등 업체 섭외하면 되고' 등의 발언을 한 맥락에 비춰 B 씨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편의나 이권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B 씨가 진지하게 사과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B 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 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A 씨 발언으로 B 씨가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동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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