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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마약 투약…5일 뒤 같은 방 투숙한 경찰에 덜미

모텔서 마약 투약…5일 뒤 같은 방 투숙한 경찰에 덜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가 며칠 후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위해 같은 방에 투숙한 경찰관에게 주사기가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17일 서울 강남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투약 닷새 후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위해 동료와 함께 A 씨가 묵었던 방과 똑같은 방에 투숙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우연히 숙소 화장실에서 주사기를 발견한 경찰관들은 닷새 전 A 씨가 머물렀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주사기에 대한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이 모텔 주인에게 주사기 임의제출 절차를 설명한 뒤 건네받은 사실을 들어 A 씨 측 주장을 기각했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이 이뤄진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모텔에 공실이 많아 객실 청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과 A 씨의 투숙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찰관들이 무리하게 A 씨의 범행을 적발해야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2023년 4월 11일 필로폰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별도 혐의에 대해서는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점에 비춰 범행이 의심되긴 하지만, 모발 감정 결과만으로는 투약 날짜를 특정 못 한 만큼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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