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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겸직금지 위반도 걸렸다…회원 폭행 헬스장 운영자 정체

회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헬스장 운영자가 알고 보니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경찰관이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최근 상당경찰서 소속 A 경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A 경사는 지난달 25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상당구 용암동의 헬스장에서 20대 수강생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사는 헬스장 운영 관련 문제로 한 트레이너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를 수강생 B 씨가 보고 항의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게다가 조사 결과 이곳뿐만 아니라 요가 강습센터 등 총 3곳의 체육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A 경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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