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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지인 얼굴뼈 부러지도록 때린 형제…판사 "정신 차리고 살아라"

[Pick] 지인 얼굴뼈 부러지도록 때린 형제…판사 "정신 차리고 살아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지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오해해 CCTV가 없는 곳에서 무차별 폭행한 형제를 향해 판사가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용서를 구한 동생은 집행유예를, 아무런 용서를 구하지 않은 형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형 A(31) 씨와 동생 B(26) 씨에 대한 원심 일부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하고 형사 공탁을 한 B 씨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형사 공탁 제도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려고 했지만 받아주지 않을 때,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고 피해자가 원할 때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형제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오전 5시 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C(27) 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화장실에 가는 C 씨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다고 오해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 형제는 가게 내 CCTV가 피해자를 비추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뒤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C 씨는 형제의 폭행으로 비골과 광대뼈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형제에게 나란히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들 형제는 항소를 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동생 B 씨는 집행유예로 선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형은 그대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생 B 씨에게 "300만 원을 공탁했다고 집행유예 선처를 내리는 게 아니다. 형제 두 명이 동시에 구속될 경우에 피고인 부모님의 심정 등을 감안해 한 명을 선처하는 것"이라며 "피해금 일부를 갚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해가 생기면 말로 하면 되지 형제가 함께 사람을 때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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