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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여경과 518번 만났지만 사귄 건 아냐" 유부남 경찰, 항소했지만

[Pick] "여경과 518번 만났지만 사귄 건 아냐" 유부남 경찰, 항소했지만
동료인 여성 경찰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 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어제(27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도내 한 경찰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여성 동료 B 씨와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됐습니다.

A 경사는 사무실이 아닌 B 씨 집 등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도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 수당 명목으로 총 6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실은 A 경사의 아내가 남편을 수상히 여겨 남편의 방문 장소와 동선이 저장된 구글 계정 타임라인을 날짜별로 캡처해 전북경찰청에 진정을 내며 드러났습니다.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해 A 경사에게 강등 처분(경위→경사)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 경사는 "B 씨 집에서 자고, 아침이나 약을 사다 주고,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맞지만,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바 없다"라며 "아내가 몰래 본인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반발하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경사 아내의 증거 수집 수단 ·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감찰 조사에서 'B 경사와 직장 동료 이상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다 보니 친해지게 됐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볼 때 두 사람 관계는 건전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의 비위 내용과 신분 등을 감안하면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경사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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